[성평등 교육] 가정에서 시작되는 성교육_3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너무나 평범하다. 가해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에디터 | 만두호빵•권지현
범죄인 듯 범죄 아닌 범죄 같은 흉악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는 큰데 가해자들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N 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다운받고 돌려보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다. ‘내가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냐’는 것. 그들은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신이 하는 소비도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디지털 세계에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한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성적 합성 후 게시, 불법 촬영물 유통 그리고 소비행위도 포함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한 명에 가해자 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생산, 재유포 등의 파생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온라인 그루밍’
최근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의 5학년 아들이 게임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카톡을 주고 받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성적인 내용과 사진’이었단다. 그저 궁금해서 게임 친구와 채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는 ‘온라인 그루밍’이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한 다양한 통제와 조종기술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방하고 해결하라~
중요한 것은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 대상이 되지 않게 교육하는 것이다. 첫째, 충분한 대화 나누기. 자녀가 평소에 어떤 어플, 사이트, 게임 등을 이용하는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너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말이 협박이 아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인 정보 교육. ‘내가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개인 정보임을 알려주고 ‘그런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셋째, 디지털 세상의 경계 알려주기. 우리 몸과 마음에 경계가 있듯이 온라인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임을 알려준다. 넷째, 보호자에게 알리기 교육.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해준다. 다섯째. 너의 잘못이 아니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를 탓하지 않고 지지하고 함께 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기자의 생각과 랜선 특강 3 ‘디지털 성폭력 예방법’ https://youtu.be/ATGwnsQc6D8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라라스쿨 노하연 대표 PPT 자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_유튜브 채널 동작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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